모집안내
입학준비물
학원생활 수칙
번호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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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수업시간 및 자습시간을 비롯한, 공고된 모든 학원 일과를 엄수한다. |
02 | 학원의 생활규정과 지도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
03 | 타인의 학습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
04 | 교실, 독서실, 복도 등 모든 실내는 학습공간임을 명심하고 면학분위기를 나쁘게 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 |
05 | 학습에 불필요한 물품 소지 및 사용을 불허한다.(휴대폰, MP3 등) |
06 | 특별외출은 학부모가 학원 행정절차를 통해 요청하며, 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07 | 학원 내 폭언 및 폭력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
08 | 모든 관리 선생님을 존중하며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거나 불손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
09 |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단체생활에 비적합한 질병이나 특이사항은 반드시 학원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0 | 숙소에서는 숙소 규정을 절대적으로 준수한다. |
11 | 학원밖에서도 학원생으로 본분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12 | 5대 강조 금지 사항
1) 무단이탈 2) 남,녀 소통 3) 폭력 및 폭언, 왕따 행위 4) 무단 흡연 5) 관리 선생님 지시 불이행 위 5대 강조사항을 위한하였을 경우에는 강제퇴소로 귀가조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