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2025 대입독학반

수강료 안내
구분 대입 독학반
금액 230 만원(2인 1실기준)
내역 매월 수강료 납무일은 입소일 날짜로 정해지며, 매월 입소 일자로 수강료를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예약금은 총 등록금의 일부이므로, 추후에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예약금은 입학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카드 취소시 수수료 발생)
계좌 하나은행 439-910031-57304 ㈜청교
  • 입학금은 전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및 입금 관련 업무는 경리과로 문의 바랍니다.
부대비용
구분 단체복 모의고사 12회 컨테츠 비용
금액 27 만원
(동복/하복 각2벌씩 지급)
36 만원
(1회기준 3만원)
44만원
(총 11개월 기준, 월 4만원)
  • 부대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 장학금
국수탐1 합 인문계 자연계
3등급 교습비 40% 교습비 50%
4등급 교습비 30% 교습비 40%
기타사항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급한 성적표만 인정됩니다. (원본 또는 재발급본)
  • 필수조건 : 수학3등급, 영어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공부해야 합니다. (중도 퇴소 시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됩니다.)
  • 모든 장학규정은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용돈 계좌 이용 안내
  • 농협 3560261 638243 문세정
  • 학생의 용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원내 용돈 담당자가 확인하여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용돈 전달 방법은 학생이 용돈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만큼씩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용돈 분실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용돈 입금시 지정된 용돈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입금자는 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강료(교습비+기숙사비) 환불 규정

교습비 환불 기준(중도 퇴소시 해약 환급금)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교습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교습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교습개시 이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