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안내
2025 대입독학반
수강료 안내
구분 | 대입 독학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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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30 만원(2인 1실기준) |
내역 | 매월 수강료 납무일은 입소일 날짜로 정해지며, 매월 입소 일자로 수강료를 납부 해주시면 됩니다. 예약금은 총 등록금의 일부이므로, 추후에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만 계산합니다. 예약금은 입학 취소 시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카드 취소시 수수료 발생) |
계좌 | 하나은행 439-910031-57304 ㈜청교 |
- 입학금은 전혀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 및 입금 관련 업무는 경리과로 문의 바랍니다.
부대비용
구분 | 단체복 | 모의고사 12회 | 컨테츠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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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27 만원 (동복/하복 각2벌씩 지급) |
36 만원 (1회기준 3만원) |
44만원 (총 11개월 기준, 월 4만원) |
- 부대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및 추가될 수 있습니다.
수능 성적 장학금
국수탐1 합 | 인문계 | 자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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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교습비 40% | 교습비 50% |
4등급 | 교습비 30% | 교습비 40%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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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계좌 이용 안내
- 농협 3560261 638243 문세정
- 학생의 용돈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원내 용돈 담당자가 확인하여 해당 학생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 용돈 전달 방법은 학생이 용돈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만큼씩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용돈 분실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 용돈 입금시 지정된 용돈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입금자는 학생 이름으로 입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강료(교습비+기숙사비) 환불 규정
교습비 환불 기준(중도 퇴소시 해약 환급금)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구분 |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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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12항 제1호 및 제2호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12항 제2호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한 경우 |
교습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수료 (교습비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교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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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 기간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